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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반 합성수지(플라스틱류)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는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수생태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
특히 낚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낚시도구에 있어서도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를 낚시인들이 사용하도록 홍보,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생분해성 합성수지 낚시도구의 사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