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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1992년 2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의 삭제로 진료비가 자율화됨에 따라 동일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서로 달리 적용되어 오고 있음.
이는 동물병원의 진료보수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사실상 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진료보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료비용을 소유자등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진료비 등의 사전 고지)
제30조(지도와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