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일정기간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환경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55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