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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위증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중대한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의 거짓진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선서의 내용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공직후보자가 거짓진술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7조의2(공직후보자의 선서)
제18조의2(거짓진술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