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0 발의 · 의원 외 14인 ·
2013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함(사건번호 2011헌마724)으로 이에 대해 개선입법 함.
헌법재판소는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 분할지급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사무처리의 편의성 자체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나 사무처리 편의성을 들어 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고, 경제적인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도 배치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함.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권의 대상을 제한하는 동시에 다른 손자녀에게 그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함으로써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함에 따라 손자녀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보상금 수급권이 이전되는 다른 유족과 달리 손자녀는 수급권의 이전이 금지되어 다른 유족과의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현행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및 제12조제4항).
한편, 최근 31운동 피살자 명단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이 발견되면서 뒤늦게 독립유공자가 지정등록되고 있는데, 등록 당시 이미 독립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는 이미 사망하여 손자녀만 유족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가 뒤늦게 발굴등록되면 현행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의 지원은 손자녀에 국한되고 소멸됨에 따라 손자녀가 최초로 유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예우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증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