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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 자살률은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만명당 31.7명, 2012년에는 28.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자살문제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향후 5년간(2014년∼2018년) OECD 평균(12.8명)까지 자살률을 낮출 경우 총편익은 최대 17여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높은 자살률이 이어질 경우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러한 비용을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유가족이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의 자살사건 발생시 정신적·의료적 비용으로 생계 및 소득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에 저소득 자살 및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상담 서비스 등과 물질적 지원을 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