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자동차의 보편화로 그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보호가 요구됨.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9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2007년부터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왔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2011년부터 지정을 시작하여, 2012년 현재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15,136곳, 노인 보호구역은 566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10여 곳이 있음.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어린이의 방과 후 활동이 많은 학원 주변지역의 보호구역 지정은 11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노인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이 34.6%에 달하고 있으나 노인 보호구역의 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훨씬 적으며 장애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임.
그런데 보호구역의 지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의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단속, 속도단속,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등의 각종 제약이 있어 지정 신청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이에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시설 중 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있는 시설의 주변도로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있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가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어린이·노인·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제1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38조의2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8조의2(국고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