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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관은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체납발생 시 기초생활급여 등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압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조치는 제3채무자의 재산권 침해 및 압류·압류해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압류해제의 조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