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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가족에 의한 장기요양,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요양병원 입원 등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준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임.
그러나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현금급여에 대한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현금급여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특별현금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서면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6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제66조(수급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