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가기밀 보호에 관한 법령으로서 현행「보안업무규정」은 그 주요 내용이 공공기관의 국가기밀 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적 규정에 그치고 있어 효율적으로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국가기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밀의 지정보호해제 및 침해행위 처벌 등에 관한 모든 과정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국가기밀의 등급을 구분함(안 제4조).
나. 국가기밀 지정의 원칙과 국가기밀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기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와 인가를 받아 국가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적 형태의 국가기밀이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전자적 형태의 국가기밀 보호와 관리 방안을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국가기밀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밀의 재지정·이관·파기 기타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국가기밀에 대한 해제절차와 국가기밀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국가기밀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사.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업무상 국가기밀을 취급하였거나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한편,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그 죄를 자수 또는 자복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