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17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 농업에 대하여도 소득보전 직접지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수입개방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과수ㆍ채소 농가의 직불금지원은 당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지(露地)에서 재배하는 과수ㆍ채소는 밭농업 관련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 작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과수ㆍ채소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밭 농업의 방식으로 노지에서 재배한 과수ㆍ채소에 대하여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