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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1998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통합과 2000년 7월부터 시작한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로 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 2007년, 2011년부터 각각 5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차상위층과 중증환자에 지원 등 의료급여의 수요에 대한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되고 있어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수준인 바, 지원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따라서 국민건강기금 지원액의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6%로 하고, 과소 책정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 정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2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