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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발의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익사업의 신설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사업)
제58조의2(수익사업)
제58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58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8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제58조의7(청문)
제66조(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9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