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한정될 뿐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통하여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소관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관 위원회와 법률안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처에서 법률안의 수정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되는 경우도 존재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법률안의 수정사항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이 애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법절차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시 법률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소관 위원회는 송부받은 내용을 법률안의 발의 의원 또는 해당 부처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체계·자구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소관 위원회의 의견 제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8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