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관의 정체성 부족, 전시물ㆍ프로그램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편중, 인력ㆍ전문성의 부족, 시설ㆍ전시물의 노후화 등이 문제점들로 부각되었음.
이에 매년 전체 과학관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입법취지에 부합한 과학관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추진실적을 평가받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