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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1년 미래창조경제를 실현할 주요 구심점으로 국내 5개 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하고 융합교육의 선도모델로 육성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근거법(「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 4개 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의 경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