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므로 통신비밀보호의 침해가능성, 특히 공권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절차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며,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하지 못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이나 불법 압수·수색·검증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 및 불법으로 녹음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다.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허가절차·집행의 절차 등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철저히 보호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료의 제공 절차와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마. 기존에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