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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의 일반인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으로만 실시했던 장기기증 홍보활동과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도 장기기증 교육을 통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임.
뇌사 장기기증 선진국인 스페인의 예를 들면, 뇌사자 장기기증율(인구 1백만명당 뇌사자 기증율)이 40명으로(한국은 7명) 마드리드의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OECD 국가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장기기증의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청소년 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중시 여기는 교육은 물론,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나눔운동 정책을 청소년의 교육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