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아니한 실정인바, 이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비전문적인 인사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임원으로 임명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에 맞는 임원 추천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