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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및 제10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3조의2(연소근로자보호센터)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