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만성질환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및 질병진단에 대한 요구 기대치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건강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기의 성능,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법상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식품 등 타 분야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낮은 처벌기준으로 인해 고의적·반복적인 광고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고질적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기기 소비환경 정착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의료기기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 도입(안 제51조제1항 및 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1호)
1) 광고 위반 시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재범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3항, 제52조제1항제1호).
2) 재범 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의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병과(안 제5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