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식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일반식품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 간에 달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위생법」과 같이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해축산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자가 위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과징금 미납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28조의2 신설).
나.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그 외 허위표시ㆍ과대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28조(과징금처분)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