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웰빙 확산 및 고령화 추세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악용하여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와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판매하고 있으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부가 고의ㆍ악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이들을 형량하한제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함으로써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 판매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외에도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7조의2).
나.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23조를 반복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량하한제 적용 및 소매가격의 최대 10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