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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거대한 세계시장 및 소득증가, 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으로 세계 시장규모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나 화장품 허위ㆍ과대 표시 또는 광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화장품법상 허위ㆍ과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식품 등 타 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낮은 처벌기준으로 인해 고의적반복적인 표시ㆍ 광고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고의적인 의약품 오인 우려에 대한 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35조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