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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에 직접 경작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매년 자료를 통보하도록 함 (안 제6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