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5 발의 · 의원 외 103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을 이루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의 규제와 조정에 관한 사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 등이 용이하지 않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그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함(안 제9조 및 제19조).
마.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동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대·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 농어촌정책, 주거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
사.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경제민주화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의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의 방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제도의 개선 및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