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이 되었고,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규정을 도입하였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하여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9호 및 제200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