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시행령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 기한은 다른 동의의 철회 기한보다 짧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해산에 대한 동의의 철회 기한은 다른 동의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제도가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불리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해산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와 동일하게 철회 기한을 두고 있지 않아 주민의 동의 철회가 지나치게 빈번한 실정임.
그 밖에 현행법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일부터 2년 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 기한에 관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추진위원회구성해산 및 조합해산에 대한 동의의 철회 기한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 등의 미신청 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정체된 정비사업의 종결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항 신설,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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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