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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뿐만 아니라 임신,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1년의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근로시간 단축)
제109조(벌칙)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