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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적용대상 직종 중 사회복지사업만을 그 밖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업무의 가중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직 근로자가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은 근로조건의 예외를 두는 중요 사항에 해당되므로 해당 규정과 관련된 적용대상 직종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직종에서 “그 밖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일반 직종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직종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