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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평균수명의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노후설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후설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부족하여 제대로된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40여개 지사 및 상담센터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재무상담 등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실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고 노후설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국민의 노후설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각 호 및 제4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노후설계서비스)
제46조의4(노후설계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