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해 단독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결과의 송부 및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 검사와 단독 조사 후 부보금융기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검사조사를 받은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 규제와 선량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실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단독 조사 및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