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음.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이해의 부족, 위원회의 조사기간 및 조사권한의 제한 등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상당수 존재함. 특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 사과, 위령사업 등의 이행을 권고하였으나 그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대법원은 그동안 시효를 이유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배척하였으나, 울산보도연맹 사건(2009다72599 판결)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배척함으로써 사법적 측면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길이 열렸음.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종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결국, 진실규명 신청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경우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정일부터 3년 내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시효를 이유로 기각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실제 일부 하급심에서 기각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함.
이에 진실규명의 신청기간 및 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 이후 시효에 관한 사법부의 혼선을 막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으로 연장하고, 위원회는 위 신청에 대하여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5조제1항).
나.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진실규명 신청)
제25조(조사기간)
제28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