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14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의 원전 부품비리사건에 이어 최근 원전 부품업체의 위조 검증서류 사건 등 끊임없는 원전비리로 인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임.
현행법은,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를 위하여 설치된 당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서 위원장이 장관급인 독립기구였으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등 그 위상이 낮아진 실정임.
한편, 원자력 진흥 및 운영을 각각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장관급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들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규제 권한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노후화된 원전시설 등에 비추어 원자력안전 관리 강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
이에 법제정 당시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며, 차관급인 부위원장직을 두어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과 아울러 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원전시설에 대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조·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제6조(위원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