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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정확한 효과 분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후 활용계획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고 지원 요구가 20억원 이상이며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승인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신중하게 유치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대회 유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