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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재정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진주의료원이나 대구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공공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면서 복권기금의 일부를 공공보건의료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