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재정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진주의료원이나 대구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8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가 다양하여 같은 권역 내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사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사항에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제4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 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58호)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59호)에 각각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
제22조의2(기금의 설치 등)
제22조의3(기금의 조성)
제22조의4(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