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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임기만료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재자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대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투표권 소외계층이 존재함.
한국정치학회가 2011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투표하지 못한 사람의 64.1%가 현행법에 따른 투표시간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투표가 불가능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한 환경을 지적하였음. 또한 일반 직장인이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여 투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등의 국가들은 투표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 연장하고 있음.
이에, 모든 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함으로써 투표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