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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국민주택임대주택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경우 그 적정한 공급량에 대한 언급이 없어 체계적인 건설·매입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고, 주택임차료 보조 등의 경우 최근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실정임.
이에 주택종합계획에 국민주택·임대주택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사항과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