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3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5월 관세청의 수입가격 공개 시 확인된 공산품의 수입가격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결국 수입·판매업자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MB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대한 유통마진 억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09년에 「관세법」 제29조를 개정하여,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취지와 다르게 수입물품 특히 공산품에 대한 수입가격 공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집계하여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나. 수입물품의 가격과 국내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상표, 수입업체, 수입가격, 수입량 등의 정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다.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매년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제29조의2(가격조사 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