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관리하고 재생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준비ㆍ추진 중인데, 도시재생사업은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기존의 주거방식과 공간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도심을 되살림으로써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숙박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인 관계로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만 경영할 수 있을 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은 할 수 없는 결과, 관광객의 여행 불편은 물론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예외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박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정한 제한을 완화하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 관광수요 증대 및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