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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후조리원은 다수의 임산부 및 출생 직후의 신생아가 함께 요양, 급식, 산후조리 등을 하는 곳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와 임산부 모두에게 감염 및 질병 발생 확률이 높고, 조그마한 충격과 부주의에도 안전사고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조리원, 영양사, 미화원을 두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에 힘쓰도록 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분담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에 고용된 조리원, 영양사, 미화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비의료인까지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직접 돌봄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 받고 있음.
이에 건강진단을 받고 이상이 없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만이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를 질병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와 임산부를 산후조리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5(건강진단)
제15조의8(시정명령)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