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집회 또는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누구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음.
그런데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 개최되는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특정 단체나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장 앞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열리지 못하게 하려고 장소 선점을 위한 형식적 신고를 하기 때문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집회 또는 시위를 막기 위해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허위집회 신고는 그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허위집회 신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옥외집회·시위의 신고와 중복 집회·시위의 개최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 장소에 대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한 주최자가 그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 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그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있는 집회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중복되는 집회일수의 2분의 1이 지났음에도 일정 기준 이하로 개최된 때에는 그 남은 기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다.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아니 하게 된 사실을 미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주최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상습적 미개최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