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우리 사회에 적응하거나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보육 분야에 있어서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등의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