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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항암제인 빈크리스틴(vincristine) 투약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환자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의료기관이 적절한 의료사고 예방 및 안전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의료인이라도 예방가능한 의료적 오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법적ㆍ제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인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예방가능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등 환자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2조의2(의료사고현황 보고 등)
제53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