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신청을 하는 등 지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으로 지원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에 관하여 법률에서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46 · 숙련기술장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