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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 차원에서 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10 · 산업표준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