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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및 업무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 차원에서 그 해당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및 업무 정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14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