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0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는 소비자 뿐 아니라 위반행위 사업자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 납품업자 등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손해를 발생시킴.
국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와 형사 제재를 통해 피해 발생을 억제하고 법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한편,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제도로써 피해자들이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피해 구제 절차는 증거의 편재와 소송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나아가 피해자가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법사실의 신고 등 분쟁해결노력 자체가 오히려 계약 해지의 빌미가 되기도 함. 피해자들의 생업 단절, 생계 곤란 등에 대한 두려움은 신고와 손해배상청구를 꺼리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정부는 법 집행을 통하여 경제 질서와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실제 피해배상을 받기까지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그 외 피해자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다.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해자의 민사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로서, 피해자의 생계곤란 등 지원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안 제6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 지원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