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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한 후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과다한 강의료를 수수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과다한 보상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높이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등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 외의 업무로 과도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현행법에는 그 근거가 없음.
이에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 등을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대가의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외부강의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